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A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축구단 현판식에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금전, 물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B씨는 A농협조합장 선거기간중인 3월1일 C축구단사무실 현판식에 참석, 고사를 지내고 현금 1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앞서 1, 2월에는 척사대회 등 19곳에 평균 10만원씩 현금을 찬조해 총 2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B씨는 2월 하순 노인회관 등 3곳을 방문해 음료수 3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 날 다른 선거구민의 모임 3곳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설명,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는 농·수·축협 등 각종 위탁선거가 도내에만 80여개가 치러진다”며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법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