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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받아라”… 의료비 ‘2중 3중 부담’

2차기관, 동네 병·의원 CT·MRI 등 무시, 재검사 요구
“대부분 수익 올리려는 수단… 건강보험료 상승요인” 지적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타 병원에서 CT, MRI, X-ray 등 진료받은 기록을 가지고 2차 의료기관을 찾은 응급환자들에게 1차 병원기록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병원에서 재진료 받을 것을 요구해 응급한 환자들이 결국 의료비를 2중 3중 부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지난 2일 A씨는 뇌출혈로 인해 동두천 S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인 의정부 S병원 응급실(약30분소요)을 찾았다.

이날 의정부 금오동에 소재한 2차 의료기관인 S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의 보호자는 “동두천 S병원에서 촬영한 CT, X-ray와, 같은 의정부 타병원에서 받아온 MRI 자료를 제시했지만 모든 것이 무시되고 새로 다시 진료해 결국 병원비와 경비 등 2중 3중으로 부담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같은 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동두천 관내병원을 찾은 김모씨도 심전도 측정과 X-ray 등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의정부 S병원을 찾아 1차 진료자료를 제시했지만 역시 무시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료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S병원 응급실에 있는 B간호사는“시간이 경과됐고 CT의 경우 흐려서 판독이 어려우며 담당의사가 요구하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정부 보건소 담당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비단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감히 반대의견을 제시할 만한 전문의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D보건소에 근무하는 김모 간호사는“의료비를 올리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어 말했다.

동두천의 모병원 관계자도 “시간을 요하는 부분에는 촬영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시간 지난 X-ray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와, 2차 의료기관이 말하는 판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비로 촬영하지는 않으며 판독을 하지 못하는 필름을 알면서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견서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2차 의료기관의 90%이상이 과잉진료비를 받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료체계의 원활한 확립을 위해 1·2·3차로 나누어진 의료체계가 2차 진료기관이 없는 지방 환자들에게 2중의 3중의 진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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