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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B 여의도 16배 면적 해제

2020년까지 141㎢ 규모… 경기 56㎢·인천 3.4㎢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여의도 면적의 16.6배인 141㎢가 오는 2020년까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성남시 분당소재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30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공청회 개최는 부산권과 울산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중 141㎢를 2020년까지 추가해제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6.6배이다.

지역별 추가해제가능 총량은 서울 2.511㎢, 인천 3.435㎢, 경기 56.258㎢이며 이와 별개로 보금자리주택용지로 78.8㎢가 해제된다.

작년 9월 발표때 정부는 이미 설정돼 있는 해제예정물량의 10~30%를 추가해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는 각각 최대치인 30%까지 추가해제하기로 했지만 서울은 10%만 추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수도권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명시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에 이어 각 지자체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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