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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달 조기환급

국세청, 2만여명에 1600억원 지급 계획

국세청이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 2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1600억원을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9일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없이 4월 말까지 이뤄진다.

환급대상과 예상세액은 2만명에 1천6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 방생을 구체적으로 보면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1800명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400명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에 따른 4300명 등 총 8500명이다. 환급 규모는 1530억원 수준이다. 또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5800명(50억원)과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5700명(20억원)에게도 환급을 한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세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직접 확인해 4월 말까지 개별통지한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된 납세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계좌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조기 환급하는 것”이라며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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