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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금 징수 전국최다, 집행은 고작 1건

개발업체 무관심·관련법 허술 사용실적 미미

도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해온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보전금)이 개발업체의 무관심과 관련법률의 허술함으로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징수한 보전금은 1869억원으로 이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45억원(23.8%)이 징수됐다.

보전금은 2001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환경부가 훼손 면적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전금을 납부한 개발업체나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징수액의 50% 범위안에서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도내에서 보전금을 이용해 생태계보전 사업을 벌인 경우는 용인시 모 초등학교 소생태계 조성사업 단 1건으로 6억8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도내에서 징수된 금액의 50%를 경기도에 다시 교부해 주고 있지만 관련사업이 전무하다 보니 관련부서(환경국)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보전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전금의 납부자인 개발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줘야 하지만 개발사업자들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제3의 장소에 보존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공이나 토공이 아니면 어느 사업자가 나서 사업부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숲을 조성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도내 일부 시·군이 대상지와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개발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해당 시·군 지역에만 사업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은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맡을 경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도내 환경성과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생태계보전사업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예산집행에 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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