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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께 시행
과밀억제권 2년 단축… 발코니 확장도 완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권역과 주택형에 따라 3∼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2년씩 줄어든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0일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당장 이달 말부터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부부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라도 주택 지분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 소유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계약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아파트 발코니 일괄확장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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