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과 돈을 제공한 건설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7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평택시청 공무원 K(49.5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K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 간부 J(41)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J씨에게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시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2005년 9월 D업체 현장사무소장 J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이후 2008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K씨는 평택시가 발주한 진위천 강변도로 공사를 수주한 D업체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J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J씨가 2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뇌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