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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곡항 부지 2만6809㎡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경기도가 신청한 화성 전곡항 2만6천809㎡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화성 전곡항 등 총 810만9천259㎡의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가 어항시설용지로 신청한 화성 전곡항 2만6천809㎡와 화성시가 신청한 화성 고온항 1만8천㎡가 모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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