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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식당 원산지 표시 ‘F학점’

20곳 중 6곳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적발업소 내달 재점검

경기도가 도내 대학의 단체식당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구내식당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개강과 신입생 입학철을 맞은 도내 20개 대학의 구내식당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미표시 1건 등 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학주변 집단급식소 및 영업장 면적 100㎡이상의 음식점 7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영수증 미보관 업소 3곳을 함께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구내식당 6곳중 용인시에 있는 대학이 5곳이나 돼 지자체의 감독소홀을 지적받고 있다.

용인시의 A대학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 같은 시의 B대학 학생식당도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또 성남의 C대학은 그동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생들에게 공급해 왔다.

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또 대학내 구내식당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급식소이므로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고 먹을 수 있게 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표기해 학생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원산지 증명 서류 미 보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대학에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1천명 이상 학생들이 등록된 대학을 대상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쌀에 대해 주간식단표에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 달에 재점검을 벌여 원산지 준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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