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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례’ 마찰 길어지나

장애인단체 “상정 보류 약속 어겼다” 도청앞 농성
도의회 내부도 건교위 조례안 통과 두고 의견 갈려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장애인단체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미 통과된 조례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장애인 단체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일방적 조례 통과 규탄과 도 집행부 교통약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한 전면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상임위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총력을 다해 조례상정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장의 직권을 이용한 본회의 상정 거부, 의원총회를 통한 부결 결의 및 본회의 상정이후 부결 처리 등 당장 연대회의측의 입장을 들어주자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조례제정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건교위의 조례안 통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성남6)는 “의회 집행부라고 해서 번복할 수는 없고 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총을 열어 부결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향민 의원 등은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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