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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역외탈세자 무더기 적발

45명 1770억원 세금추징… “엄정 세무조사 벌일것”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익금을 해외에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뒤 가족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45명을 적발, 1천7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7명에 대해 356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3명에 대해서도 88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업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35명에 대해서도 531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고의 탈세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리됐다.

A기업 대표 B씨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자금을 조성, 이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로 가장해 송금한 뒤 가족 명의로 해외 호화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증여세 무신고 등의 혐의로 관련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C기업 대표 D씨는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해외에 차명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한 뒤 즉시 폐업시켰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D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스위스 UBS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조세 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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