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김태훈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으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뒤 자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확인서 등을 동생(37) 명의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신문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이후 동생에게 재판에 대신 나가도록하고 자신은 증인으로 참여한뒤 동생이 게임장에 나와 운영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특수강도 전과자인 자신과 달리 동생은 전과가 없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