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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추진

청렴도 향상앞장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의정부시는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신고보상금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조례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거나 발견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신고금액의 10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최고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하고있다.

또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과 신고기간 경과 및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등이다.

한편 이우복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며 “부조리 신고유도 및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부조리를 척결해 청렴 의정부시를 정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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