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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조기지급·선금제…도교육청 제2청 운영

도교육청 제2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의 적극 추진을 위해 대가 조기지급제 및 선금제도 등의 홍보를 실시했다.

제2청 관할지역의 대가지급을 총괄하고 있는 제2청 재무과는 예산조기집행 내용 중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대가 조기지급제, 선금지급 등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가 조기지급제는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익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선금제도는 공사계약 3천만원이상, 용역(물품)계약 1천만원이상 사업 중 계약 이행 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중 선금지급 제한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30%~70%까지 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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