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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단전사태 막자!

道, 연체 전기료 납부 한시적 유예건의

경기도가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체된 전기료 납부를 내년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

한국전력은 공급약관에 의해 전기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않은 사용자에 대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전기가 끊긴 사용자가 재공급을 원하면 최근 3개월치 요금을 별도 보증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납제’는 같은 공공재인 수도료 공급규정에는 없는 규제 조항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전기 단전사태를 막기 위해 고리 사채까지 얻어 쓰며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안산의 D사는 전기 연체료 2900만원은 물론 3개월분 선납 보증금이 없어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매월 단전예고를 통보받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매월 4000~500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례가 허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의 경우는 2월 1404개소, 3월 953개소가 단전 예고를 받았고 이 기간 연체액은 각각 21억여원과 20억여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월 단전 기업도 151개소로 전국의 32%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중소기업이 연체 전기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까지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재공급 때 받는 보증금은 아예 폐지해 일자리 지키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납부 유예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연체금을 3개월로 분활 회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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