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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지구 ‘상가 물딱지’ 주의보

명의변경 1회 제한 규정 무시 불법전매 성행
이중거래 따른 권리상실… 피해사례 잇따라

지난 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용인시 흥덕지구 등에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딱지)’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이른바 ‘물딱지’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조합과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활대책용지(이하 상가딱지)의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딱지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단 1회에 한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투자이익을 노린 ‘묻지마투자’로 불법전매는 물론 상가딱지 대상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중복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자체가 없는 ‘물딱지’ 사례도 많아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모씨는 용인시 흥덕지구내 8평 규모의 상가딱지를 지난 2006년 12월 A씨로부터 1억여원에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수차례 이어진 불법전매의 마지막 당사자로 상가딱지를 구입했지만 이중거래로 조합가입을 거부당했고 상가딱지를 판매한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기혐의로 이미 구속된 뒤였다.

김모씨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상가딱지를 확보했지만 조합결성 즈음 실제권리자인 원주민 B씨가 인감비 200만원, 양도세 500만원 등의 추가부담을 요구해 거부했다. 이후 조합원 자격 확보를 위해 상가조합을 찾았으나 문제의 상가딱지가 이중거래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남 씨는 “1억여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지출해 상가딱지를 구입했으나 물딱지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투자피해는 물론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데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C상가조합 관계자는 “불법거래된 것을 알면서도 구입해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가짜서류를 가져와 조합에 가입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도 “흥덕지구내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 판매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상가딱지 열풍이 불던 지난해 8월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고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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