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역사
군산경마장은 일제 강점기에 지방경마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라는 명분에 휘말려 사라지고 만 비운의 경마장이었다.
군산경마장은 군산경마구락부가 1927년 군산 경장리 일대에 건설해 1942년까지 경마를 시행했으나 조선마사회에 승계된 후에 경마가 중단됐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군 항공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주로를 군데군데 폭파해 군산경마장은 경마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1945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군산경마장에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 12월 30일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마장 건물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군산경마장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폭발 사고로 경마장이 파손되자 인근 주민들은 경마장을 무단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자 재빨리 농지분배를 신청했다.
농지개혁법은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해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하자,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해 만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개혁법안이다. 마사회는 호남의 유일한 경마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한국전쟁 등 어수선한 틈을 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농지분배가 진행됐다. 마사회가 서울 수복 후 농지분배를 저지하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해방 후 근 10년간 경마장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었던 데다 외형상으로 농지가 되어버린 군산경마장을 마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이는 없었다.
농림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군산농지위원회의 강경한 입장, 현지 국회의원의 로비 등이 겹쳐 결국 1954년 1월 28일 군산경마장의 농지분배공고가 났다.
마사회는 전북도 농지위원회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그 해 11월11일 항고를 기각하고 농지분배를 최종 확정했다.
공설운동장, 학교실습지, 국방용지, 도시계획지, 교통확장부지, 공중도로, 발전용지 등은 농지분배에서 면제 대상이나 경마장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군산경마장 부지 7만8천 평 중 6만9천 평이 농지로 분배되고, 마사회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이때 교부받은 지가증권은 나중에 겨우 90만환 정도에 평가되어 마사회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