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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먹구구 인사행정 감사 적발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취소·부적격자 채용·공문서 위조 등 들어나
정부 합동감사반, 道 행정감사

경기도가 부적격자를 전임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하는가 하면 채용시험 합격자를 뒤늦게 임용 취소하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을 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부 합동감사반이 도와 일선 시·군의 2008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도는 관련분야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전무한 4명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조직개편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연기하다 결국 임용을 취소시켜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공문서를 위조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훈계’ 처분해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는 또 비자격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전보 제한기간이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전보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사반은 도가 경기도 체육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일부 시·군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해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서 도와 각 시·군은 지방세 분야 34건, 환경 28건, 소방 15건, 인사·예산회계 10건 등 총 175건의 부당부실 행정이 지적을 받았다.

합동감사반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53건에 대해 210억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반납 조치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번 함동감사에는 행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한편 인천시도 2005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행안부와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청이 참여한 정부 합동감사반의 감사를 받았다. 인천시의 감사 결과는 오는 8월쯤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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