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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덜고 만족채운 ‘보육의 진화’ <3>

지역실정·학년수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道·지자체 예산 절반부담… 공교육 정상화 견인
방과후 안전수호·사교육부담절감 본취지 살려

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 방치돼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와 보육 목적의 학원 수강으로 맞벌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나아가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서비스로 발전, 학생들의 사고 예방은 물론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존 사설학원 및 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꿈나무 안심학교의 기존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이에 현재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방과후 학교, 새로운 복지모델 실험
2. 안심학교, 정부 벤치마킹으로 전국 확대
3. 가치 지향적 보육서비스로 손질해 나간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

 

현재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학생들의 학년 수준, 학력 신장, 소질 계발, 취미 등을 감안한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어, 외국어, 수학, 한자 등 교과목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쉬는 토요일 및 방학 중에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생활이 지루하지 않도록 우수 강사를 확보해 재미있는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학교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도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제2의 사교육 학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감안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일정정도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정기적인 만족도를 분석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과 교육을 겸한 전천후 강사진

꿈나무 안심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급별 1명의 전담교사를 두도록 했다. 전담교사는 안심학교가 마련된 초등학교 현직교사 중 선발하며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한편 전담교사 외에 학급당 1명의 보육강사를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보육사,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특별프로그램 강사들은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개설 강좌수에 따라 임용하고 있다. 특별강사는 전현직 교원, 특기적성 강사, 지역인사, 학부모, 대학생 멘토,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전담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국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최소화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 예산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7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기존 안심학교에는 학급당 7천700여만원을, 올해 3월 새로 문을 연 안심학교 10곳은 학급당 1억700여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산은 보럼료, 차량비 등 운영비로 1천100여만원, 자원봉사 수당으로 1천만원, 전담교사 1년 수당으로 360만원, 특기적성 강사 수당으로 1천만원, 저소득층 추가 급식비로 900만원 등이다.

도는 안심학교의 당초 취지를 살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의 경우 식대비와 귀가차량 이용비, 특기적성 및 교과 활동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안정적인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현재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한 편이다. 현재는 현행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관련 법률과 조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담교사의 업무 과중을 줄여주기 위해 채용하고 있는 보육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육강사도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특별교원으로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안심학교가 또다른 사교육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선발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도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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