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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의원 징계 조례 추진

고영인 도의원 “잇단 자질시비 실질적 징계 한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의 최근 폭행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윤리위원회 회부후 실질적으로 징계를 채택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민·안산6)은 “도의원이 최근 잇따른 폭행 등 자질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동료의원이라는 속성상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조례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역대 6대와 7대 모두 도의원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단 1건인 나이키 추태 파문이다.

나이키추태파문이란 국제 친선교류를 위한 도의회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N의원이 오리건주 나이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야외에 있던 여성 동상의 국부 등에 손을 올려 놓고 기념촬영을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산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N의원이 지난해 ‘나이키 추태’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공개사과’ 징계로 결정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징계가 공개사과, 사퇴 결의안 등인데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미약한 징계”라며 “징계의 다양화와 윤리위원회에 회부,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차원에서 물의를 빚은 의원에게 출당 혹은 당원정지 등을 줄 수 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처벌을 내리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도의원의 상호 고발과 음주, 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대 때부터 상호고발, 음주, 폭행 등 끊임없는 자질시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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