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경관계획을 통해 재건축 시 적용할 통경축을 단지 내가 아닌 기존 녹도나 도로를 이용, 아파트부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과천을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천시의회는 제15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늦게 시장을 출석시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경관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임기원 의원은 시가 무리하게 단지 내 통경축과 완충구간을 설정, 주민의 재산권과 충돌하고 단지 전체 동 배치에 부담을 줘 동간 차폐감 확보 실패와 늘어난 용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안으로 단지 내 보·차도 혼용통로의 인도 폭 확장, 청사로, 굴다리시장길, 교동길, 내점길 등 기존 도로와 녹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순식 의원은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으로 도시가 망가지고 언제까지나 살고 싶었던 과천이 그 장점을 잃어버려 초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한다”며 “종 변경과 용적률 상향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형원 의원은 “현재 과천 세입자 비율은 60%이나 재건축, 재개발 추진 시 재정착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과천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여인국 시장은 “의회가 제시한 통경축 의견은 용역 수행자와 경관심의위원회,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종 변경 및 용적률 상향조정 재고 문제에 대해선 “정부 주택정책과 주민의 요청에 의해 검토된 사항으로 용적률은 법적 최고기준인 300%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답했다.
또 세입자 대책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공감하나 법적 테두리 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사업은 법적 범위에서 세입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