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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 골라 금품강취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장애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L(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6일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 L(39)씨의 통장에 많은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L씨를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려 통장의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다.

또한 L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자신의 외상술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장애인 L(38)씨의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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