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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회 임시회 오늘까지

보상금 지급 등13건 심의·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제18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태은·김효열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의정부시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7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김태은·김효열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했고, 다음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태은·김효열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에 대해 예우와 지원 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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