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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총량제 승인조건 불만

“환경부, 요구치 따를 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말짱 도루묵”
“환경적 목표만 고려 경제적 측면 도외시 각종 개발 차질우려”

경기도내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오염관리총량계획 승인조건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정부의 요구치를 따를 경우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수질목표 설정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목표만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통에 현실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1일 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4년 7월 광주시, 지난해 4월 용인시에 이어 팔당상류 한강수계에서는 3번째로 지난달 28일 남양주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남양주시 총량계획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07년(2천185㎏/일) 대비 2012년까지 약 17%(368㎏/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승인조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지나치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해 지자체의 각종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 한해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염총랑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에는 현재 배출량의 90%를 할당량으로 산정해 왔지만 승인조건을 크게 강화해 시·군 할당량을 85%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기존배출량의 83.1%를 할당량으로 승인받았다.

앞서 남양주시는 현재 배출량의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할당량을 적용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기존 승인지역 외에 도내에서는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이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중이지만 할당량 조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승인 마지막 단계인 ‘한강수계오렴총량관리 조사연구반’ 회의까지 마친 상태지만 환경부가 강화된 승인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대한 양보하는 선으로 88%를 목표로 신청했는데 환경부가 85% 이하로 고집한다면 양평에서는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광주·용인처럼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 오염물질을 줄일 여력이 많은 곳과 양평군처럼 수질이 좋은 지역이면서 개발여력이 많은 지자체를 같이 묶어 할당량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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