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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대형공사 참여 의무화

행안부, 지자체 주관 계약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적용… 도내 업체 경제활성 날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 중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지자체 주관 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29억 이상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도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경기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가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 탈락자 중 일부에 대해 공모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공품질 평가 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계약 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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