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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외 지역도 오총제 도입

道, 수원·용인등 7개시군 추진 귀추 주목

<속보> 정부 오염관리총량계획의 까다로운 승인조건과 이에 대한 도내 일선 시군의 반발(본지 2일 2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위해 한강 이외의 7개 시·군에도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오염관리총량제 도입을 요구하자 도내 한강유역 일대 3개 시·군이 총량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도는 한강유역 이외의 지역인 안성천에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키고 했다. 현재 안성천은 수원, 용인, 오산, 평택, 화성, 군포, 의왕 등 7개 지자체를 관통하고 있다.

도는 “안성천이 지난해 수질평가 결과 목표수질인 5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한 2015년 예상수질 3.5ppm 달성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총량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안성천의 주 지류천인 황구지천이 9.8ppm, 진위천 8.2ppm, 오산천 6.2ppm을 기록하며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도는 안성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 수질오염총량제 승인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환경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제도 도입 추진 배경은 해당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지역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미 안성천 관련 7개 지자체들은 일정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총량제 도입 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며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고 개발규제도 풀린다면 지자체는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도도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총량제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한편 도는 환경부로부터 안성천의 총량제가 승인날 경우 하수도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해당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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