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올해 예정된 정부합동감사를 강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현행대로 계속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사 시작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갖춘 뒤 감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의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나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유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획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자자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존처럼 기획감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여개 중앙부처가 하는 정부 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도 계획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감사 운영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이미 감사를 마친 인천시(4월), 충청북도(5월)에 이어 하반기에 예정된 전라북도(8월), 경상북도(10월), 부산시(11월)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 때문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