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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급기간 단축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의 실제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300만원, 월임대료 1만~1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절차가 복잡해 신청에서 실제 지원까지 3개월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받아 왔다.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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