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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감사해 보니 비리의 온상

미자격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
시공사 저급자재 공급 묵인…인사청탁…
감사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 점검’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시공사의 저급 자재 공급을 묵인하는가 하면 미자격자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김포도시개발공사는 인사청탁을 받아 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면접 점수가 낮은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적발된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감독 과정에서 시공사가 시방서와 다른 자재를 공급했음에도 이를 묵인, 시공사가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도시공사 본사에 시공사가 이익을 챙긴 자재의 가격차에 대해 감액 조치하고 관리책임자인 사업소 소장 등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또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인흥덕택지개발지구내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14명을 통보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중 5명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해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게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처장과 과장, 팀장 등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한편 김포도시개발공사도 인사청탁 비리로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김포도시개발공사 A사장은 지난 2007년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청탁 등을 받아 직원 5명을 아무런 절차없이 특별채용하고, 경력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접수가 낮은 3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일반직 7급 등 4개 분야 각 1명씩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자신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B씨를 일반직 7급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부탁을 받고 C씨를 서무직 8급 운전담당에 추천하는 등 4명을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서면의결만으로 그대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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