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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호 도의원 공개사과 결정 비난여론 조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버이날 행사에서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노영호(한·안산8) 도의원의 징계를 위한 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노영호 도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2가지 징계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5:4로 공개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리위 소속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석, 비공개로 노 의원과 H동장 등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노 의원은 ‘의자를 들어 H동장을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3장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주민 3명에게 받아와 결백을 주장했으며 윤리위도 이를 받아들여 노 도의원이 H동장의 얼굴에 술을 뿌린 혐의만 인정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소속 임종성 도의원(민·광주1) 등 10명은 노 의원의 음주폭력 사건에 대해 윤리위를 즉각 열 것을 촉구하며 지난달 22일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6일 안산시 단원구 탄도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술에 취해 H동장을 의자로 때리고 H동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는 등 추태를 부린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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