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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실질 지원혜택 ‘별따기’…선정기준 완화 제기

경기도가 질병과 실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무한돌봄’ 사업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원의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주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도내 무한돌봄 사업 지원 대상자는 7천4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44.5%, 질병부상 23%, 실직폐업 2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도의 엄격한 대상선정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결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율이 38.5%나 된다”고 지적했다.

재산기준을 초과해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178명은 대부분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이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상황과 소득 정도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격조건 중 근로능력 여부를 지나치게 적용해 가정의 주 소득원이 육체적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40대 가장의 경우 생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해야 하지만 신체적 근로능력이 T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가정 해체 등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현재 근로능력 가능 범위를 19~49세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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