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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가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건의

화물·택시차고지 허용 등 국토부 개특법 개정안 반영 노력

경기도가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및 택시차고지 허용 등 그린벨트 관련 8가지 규제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당초 지난 4월 국토부가 개특법 시행령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시 19개 그린벨트 규제완화 사항을 건의했으나 그린벨트내 승마장 설치 허용 등 11개 사항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은 ▲낚시터 시설내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허용 ▲실내체육관 입지 허용 ▲화물차고지 및 택시차고지 허용 ▲건축물 신·증축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영농을 위한 5천㎡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배제 등이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대지 및 건축물 해제 기준 확대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 1만㎡에서 3만㎡로 상향조정 ▲화훼시설의 전시·판매 생산물 범위를 당해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환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국토해양부가 다음달중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국토부에 개특법 시행령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시 19개 그린벨트 규제완화 사항을 건의했으나 11개만 받아들여져 이번에 나머지 8개 사항을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도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도의 건의사항 중 ▲그린벨트내 승마장 설치 허용 ▲전통사찰 진입로 4m 설치 허용 ▲전통사찰 증축가능규모 확대 ▲논·밭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허용 ▲주민지원사업범위 확대 등 11개 사항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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