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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경기도시公 전 사장 집유 선고

수원지법 형사7단독 윤병철 부장판사는 18일 인사 혜택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권재욱(57)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74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17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11차례 수수부분에 대해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모아 갹출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나머지 6차례 수수부분은 공여자의 진술에 의심할 여지가 많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받은 돈 대부분을 공적 업무에 사용해 개인적으로 치부한 뇌물사건과 달리 봐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부하 직원인 도시공사 간부로부터 인사상 혜택 등을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씩 17차례에 걸쳐 2천7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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