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1일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18.고2년 중퇴)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8.고2년 중퇴)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5일 0시20분쯤 포천시내 한 가게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주인 O(65)씨에게 돈을 담으라며 쇼핑백을 던졌으나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뒤 현금 10만원과 담배 5갑을 훔쳐 달아난 협의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잦은 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