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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대란 조짐… 도, 대응책 고심

음폐수 함수율 기준 강화 업체 수거 거부 움직임
도내 하루672톤 해양투기 의존…도 대책반 가동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수거 거부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대응책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사전 단계로 당장 다음달부터 배출기준도 ‘수분 포함 비율’(함수율)을 92%에서 93%로 강화했다.

이에 최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음폐수 업체들의 수거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광역시 음폐수 수거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12일부터 수거를 전면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구지역은 19일 중앙부처가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경기도내에서도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함수율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에서만 하루 2천톤 가까운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의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칫 도내 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음폐수 대부분을 해양배출로 처리하고 있는 안양, 용인, 화성, 김포, 광주, 고양, 의정부 등 17개 시·군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중 34%인 하루 672톤을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 처리량은 전체 6%인 132톤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음폐수 해양배출 처리상황과 관련업체의 동향 등을 보고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또한 음폐수 해양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각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처리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도는 비상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로의 이송물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기존 소각매립하는 방법 등과 함께 검토중이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당장 배출기준 강화로 인한 업체들이 반발도 문제지만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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