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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70% 보류, 의원입법 취지 무색

도의회 작년이후 12건중 8건 처리못해
무려 45명 공동제안도…“표심용 반증”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본지 18일자 1면 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보류된 의원발의 조례가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등 의원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발의 조례안 중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어 지방선거를 노린 치적쌓기라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보류된 조례는 조양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승재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보류된 조례 12건 중 의원발의로 보류된 조례는 8건으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밀한 검토없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표심을 노린 의원발의 조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접수돼 원안가결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발의하면서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인 45명의 도의원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회 한 입법전문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발의 조례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각성이 없는 한 보류된 조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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