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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정법 논쟁 격화

여야 ‘사용기간 2년 유예’ 조항 입장 고수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위원장은 28일 오후 5인 연석회의를 갖고,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와 관련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한나라당이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연간 1조2000억원으로 1조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양대 노총도 이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유예’ 조항을 두고, 여당과 야당 및 양대 노총간 협상 결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이 모두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5인 연석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안을 정리하고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여당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행처리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양보안을 냈다. 벼랑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당의 시행시기 2년 유예안은 절대 불가하며 준비기간을 감안해도 6개월이면 된다”면서 “한나라당이 2년 유예를 고집하면 협상은 결렬”이라고 맞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는 없다”고 밝혔다.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29일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최악의 경우 30일 국회 처리 및 임시국무회의 의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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