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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금품수수 평택시 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평택시 5급 공무원 K(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K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J(40)씨와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과다지급했다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하고 담보로 보관중인던 덤프트럭 3대를 팔아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도급업체 대표 Y(35)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2006~2007년 공무원 K씨에게 청탁해 시유지에서 무단 채취한 황토 4만㎥ 덤프트럭 3천대 분량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평택시의원 H씨를, 공무원 K씨에게 Y씨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방 모방송 기자 Y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K씨는 2005~2008년 진위천 강변도로 공사를 업무를 담담하면서 공사를 수주한 J씨 등으로부터 2천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 이외에 100만~2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5명과 직무유기 혐의 공무원 1명에 대해 시에 징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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