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추진중인 ‘포이즌 필’이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적대적 매수자 지분율을 낮추는 수법으로, 기업 인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적대적 매수를 저지하는 방어책 중 하나다.
5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 갑)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박사의 보고서(2008)를 인용, 미국 S&P 100 기업 중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90년 53.8%에서 2006년 27.1%로 줄어들었다.
이 제도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 S&P 기업 중 지배 대주주 존재기업은 5.6%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KRX100기업 중 2006년 말 기준 지배 대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 도입시 지배주주 이익 보호에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도 노무라증권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세이도, 이액세스 등 12개 기업이 포이즌 필 조항을 스스로 제거했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주가하락 때문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만일 정부가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려면 포이즌 필 일몰제도입과 독립적인 사외이사에 의한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