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풍 카페촌으로 밤거리를 수놓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소재 일명 정자동카페촌 음식점 점포들이 임의영업확장 논란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분당구와 주민, 음식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분당구 정자동 11번지 일대 도로변 200m 구간에 들어선 정자동카페촌은 목조 테라스(데크)와 노천 카페식으로 조성돼 비교적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런 순기능적 평가와는 달리 최근 이국풍 식당문화 제공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건물외부 전면공지 바닥에 깔아 설치한 목조 테라스 위에서의 영업행위가 임의영업확장 논란이 일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 카페촌은 정자동 11번지~14번지까지 백궁로 양가로변 200여m에 들어서 있는 41개소의 음식점포로 이 가운데 35개소가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중이다.
이들 음식점들이 영업점 임의영업확장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설치된 테라스 공간 부분에서 영업행위에 관한 부분이다.
최근 여름철을 맞아 테라스 공간에서의 밤시간대 영업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밤시간대 설치된 테라스 공간 위에서 훤히 밝히는 조명등 속에 성업중이다.
A씨(분당구 정자동)는 “많은 이들이 즐겨찾아 보기 좋으나 테라스 설치와 이 곳에서의 영업으로 인도가 비좁게 느껴 늘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정 준수 속에 음식점가가 활기를 띠는 질서문화가 이곳에서 꽃피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테라스 설치문제로 1차 홍역을 치룬 뒤 제기되고 있는 이번 영업장 확장논란으로 카페촌과 당국간에 또 한차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분당구청은 건물앞 전면공지에 설치된 테라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남분당지구 도시설계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정자동카페촌은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분위기의 노천가 카페형 음식점으로 성남은 물론 인접 도시까지 알려지며 원정문화를 이끄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에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점포 영업허가 밖 지역인 테라스 공간에서의 식후 간단한 차들기 등 부수적인 일까지 관여(단속)하기란 실제 어렵지만 대놓고 영업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적극적인 임의영업확장에 해당돼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