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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현수막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불가”

법제처 관련법 해석… 광고업계 편법관행 제동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법인의 지위를 악용해 현수막 게시대행을 해오던 도내 광고물업계의 편법관행에 제동이 걸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는 8일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받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요청한 데 대해 “제3자의 요청으로 비영리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을 독점해 오던 도내 광고물 관련 협회가 관련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도로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 법인에 의뢰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소유가 아니다”면서 “특히 형식적으로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감면 불가’ 이유를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점용의 실질적인 주체나 점용 목적이 법령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성남시에 회신했다.

한편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법인을 통해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관행적으로 감면하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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