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9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안전관리계획 교육에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본부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건설본부 등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특법은 도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번 교육에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초빙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시설물관리대장 입력요령 내용 등 여름철 재해 대비교육을 진행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히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