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은 12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