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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서정온천 보호구역 지정

도 제2청 특별대책지역과, 9천900㎡ 규모 승인
목욕장·음식점 등 개발… 도시민 이용편의 기대

경기도 제2청 특별대책지역과는 9일 경기도의 최북단인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산35-4, 산35-11번지 일원을 온천법 제5조에 의거 ‘(서정온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정온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9천900㎡로서 연천군에서 지난 2007년 11월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거쳐 올해 5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했다.

그 후 사업내용, 온천현황, 입지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원당리 일대 구역은 청정하고 자연친화적 입지조건과 연천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발견된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받게 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정온천은 온천전문기관으로부터 온천수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개발공수는 1개공(심도 702m)이며 용출온도는 26.1˚C, 1일 적정양수량은 320㎥(t)이며 수질은 신경통, 신경쇠약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카리성 단순천(황산칼슘)이라고 도는 밝혔다.

보호지구는 민간개발을 통해 온천목욕장, 휴게음식점 등의 이용시설이 개발될 예정이며 서울과는 2시간, 인접 동두천시, 파주시와는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며 국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쉽고 주변에 자연관광지, 문화유적관광지, 안보관광지 등 특색있는 관광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온천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 위한 수도권 도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북부에는 이번에 지정된 서정온천을 포함하여 6개 시·군 12개소가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완료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고양시에 있는 ‘북한산 온천’과 포천시에 있는 ‘산정호수 온천’이며, 의정부시에 있는 ‘장암온천’은 현재 개발 마무리중이며 오는 10월중에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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