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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외면받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비용 증가 등 부담가중” 道, 사업추진 난항

경기도가 당장 오는 9월부터 정부의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제도’를 이천시를 중심으로 도입키로 했지만 정작 수혜자인 장애인들로부터는 반발을 사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장애 때문에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제공, 신체·가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는 이 제도가 2007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기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 장기 요양 시범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화성시 김모(45)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끼워넣는 방식이다”며 “실질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기존 요양서비스를 관리하던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으로 바뀌고, 본인부담금이 15%로서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당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기존의 비영리기관인 시·군 63개 지역자활센터 등은 소양교육, 이용자교육 등 60시간의 교육을 완수하고 장애인에게 잘 맞추어 왔다”며 “그러나 영리기관이 맡게 되면 이같은 교육과정마저 생략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업으로 활동보조 비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급여의 15%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사업 후 대안을 찾고 내년 법률을 거쳐 2011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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