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 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시 일산 동구)은 지난 13일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을 논의했으며, 지경부, 국토부, 노동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요안건으로는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은 SSM의 출점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개설 등록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 설명회와 관련, 임 차관은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10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성운 의원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조정제도가 조화롭게 실시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먼저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처리되는 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정보를 제공하면 중소상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