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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정2통장 “임기만료 불구 마을 수익 챙겨”

“마을회관 임대료 2천만원·장부이전 거부”
전임통장 횡령혐의 고소

양주시 회천2동 회정2통(304가구) 박순희 통장과 주민(90명)들이 지난 14일 전임통장 A씨와 총무 B씨를 횡령(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마을회관 2층을 월20만원씩 8년간 임대하면서 그동안 102개월치 2천40만원의 임대 수입금과 장부를 새 집행부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2월부터 계속 거부하고 있어 주민 다수의 서명을 받아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마을회관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20만원씩 피고소인이자 전임회장인 A씨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소인 A씨는 “통장과 회장은 다른 개념이며 우리마을에 통장은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의 등 공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마을의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며“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잔치 등 마을을 위해 돈을 사용해 왔으며 모든 사용이 기록이 있고 내가 맡고 있는 회장은 임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통장은 “마을에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반상회가 한 번도 없었고,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A씨도 전임통장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통장과 회장은 다르다는 말은 통장선거에서 떨어져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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