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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희망근로사업 개선사항 정부 건의

경기도가 ‘희망근로사업’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가 지난달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권 유통기한 연장,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등의 개선요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그동안 참가자들에게 임금의 30%인 24~27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유통기한이 3개월로 짧고, 현금에 비해 사용이 불편해 참가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도는 상품권 지급비율을 20%대로 낮춰 현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품권 유통기한을 11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는 참가자 중 고령자가 30%인 것을 감안해, 폭염시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근무방식을 바꿀것과 자연재해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무산될때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도는 참가자들이 산재보험이외에 일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시 1인당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예산 5억6천여만원이 예상된다”며 “고령자가 많다보니 현재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해보험까지 가입되면 안전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에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 인상을 건의한 결과, 지난 10일에는 25%인 재료비가 40%로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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