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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예산 낭비 감사 의뢰

시의회, 감사원에 수의계약·물품구입 법령위반 등 4건
체육회·생체協 등 95건 적발 91건은 시정조치

성남시의회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시체육개선위)’는 만 4개월의 활동을 통해 4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키로 방침을 정했다.

16일 시체육개선위(이형만 위원장) 등에 따르면 시 전반의 체육분야에 대한 발전적 정책 제시 및 선진체육행정 개선을 위해 성남시의회가 시와 체육관련 소관부서에 대해 한시적으로(2월21일~6월30일) 체육행정전문분야 조사활동을 통해 적발한 총 95건 가운데 사안이 중한 4건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9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시체육개선위는 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 등 4개 해당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조사회의 보고, 증인·참고인 채택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진행했다.

소관부서별 적발 수는 시 체육회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 체육청소년과 15건,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각 10건씩으로 나타나 시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이 여실히 나타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수술과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4건은 예산 낭비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건은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공사 수의 계약 건, 체육회 이사회비 집행 부적정의 건, 물품구입의 법령 위반의 건, 사고등록 단체의 매점 운영 위탁계약의 건 등이다.

또 시정조치 91건은 기관별 정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조직 정비, 사업계획 철저, 예산 및 회계정리 철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실천, 체육지도자 추가 확보, 직장 운동부 활성화, 공원 체육시설 적정 운영, 우수 체육지도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목했다.

이형만 위원장은 “장기간 체육분야 운영 및 시설부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성남 체육계 발전적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며 “조사 성과가 깊이 반영돼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검 중점내용은 체육관련 조직·행정 운영, 선수·지도자 관리, 체육시설 운영, 각종 민원 사항 등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체육개선위는 체육전반에 대한 업무청취를 비롯 관계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 조사, 해당 체육단체장 출석조사, 체육시설 현장조사 활동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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