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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시설부담금 환급 추진

백성운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안’ 발의

건물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3700억 원가량을 정부가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시 일산동구)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의결됐고, 21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06년 7월 시행됐다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라졌다. 1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1조2000억 원가량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폐지 법률이 ‘법 폐지 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관련법은 없어졌지만 그 기간 동안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은 하지 못한 상당수 건물에 대한 과세가 유지됐다.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준공 전 건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세된 것은 1만8735건, 3664억여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 고양시 일산 동구의 경우 약 588억원이 부과되어 44억원이 징수되었고, 나머지 544억원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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